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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깨알같은 소식을 전해드리는 깨알정보입니다.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6월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6월1일까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조금의 시간을 벌 수 있어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고 계도기간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액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5월31잉ㄹ까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종료한다고해서 다음달부터는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였습니다만 계도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신고누락분이 많아서 지차체에서 과태료 부과를 위한 행정력 투입에 부담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계도기간은 1년 정도 추가로 연장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진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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