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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무상 증여 한도(증여세 인적공제)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공제 한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증여세란
직전 10년 내 증여받은 총 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을 경우에 증여세를 면제받았습니다.
최대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았어도 되었는데 증여를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2000만원까지 공제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표준별 10~50%의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자녀 1인당 무상증여 한도 확대
이러한 인적공제가 최근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세대 간 증여에 어려움을 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직계존속에서 비속 간 인정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미성년자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기로 추친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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