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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깨알같은 정보를 가지고 온 깨알정보입니다.

     

    최근 우체국에서는 우체국예금과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지급청구권이 소멸된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찾아가지 않은 돈이 많다고 하는데요. 

     

    지급기한은 2022년 6월3일까지라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 빨리 가셔야 국고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래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해당 사항이 있다면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휴면예금과 보험 

    정기예금은 만기일 이후 5년간 거래 기록이 없을 때 자유입출금식 예금은 마지막 거래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됩니다. 

     

    보험금의 경우에는 보험 만기나 해지부터 3년이 지나면 휴면상태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휴면상태로 된 금액이 2021년 기준으로 예금은 약 2조 700억원이며 건당 가장 큰 금액은 15억 9600만원 예금의 규모로 확인되었습니다. 휴면보험금은 12조 3971억원이라고합니다. 혹시 기억하지 못하는 예금이나 보험이 있지 않은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휴면예금,보험금 신청

     

    2. 국세환급금 

    국세환금금은 소멸시효가 5년이라서 기간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고로 돌오가게 됩니다. 국세 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다만 국세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 올해 7월부터는 국세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별도의안내를 해주는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세환급금 신청

     

     

    3. 연금

    못 찾아간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 약 6969억원에 달한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적립기간을 충족하고 만 55세가 지나면 금융사에 연금수령을 별도로 신청해야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부 가입자는 연금개시일이 도래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연금수령 신청을 하지 않아 미수령 연금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4. 방송통신미환급금 

    휴대폰 요금이나 유선방송 요금 등의 방송통신미환급액도 있습니다. 서비스 해지시 발생한 과오납금을 이용자 정보변경으로 돌려주지 못한 방송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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